
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살짝 소득이 많은 가정이에요. 나라에서 이러한 가정도 도와주려고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주위에 경제적으로 여려운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건부터 알아볼께요.
< 차상위 조건 (2025년)>
** 아래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집, 땅,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수 | 월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약 1,120,000원 |
2인 가구 | 약 1,860,000원 |
3인 가구 | 약 2,390,000원 |
4인 가구 | 약 2,920,000원 |
< 받을 수 있는 혜택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매달 현금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1. 생계 지원:
- 양곡 할인: 정부 관리 양곡을 시중가보다 6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기부식품 제공: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급식 지원: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비나 도시락이 지원됩니다.
- 자활근로 사업 참여: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청년(만 19~34세)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자세한 조건 확인 필요)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호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저축 시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2. 의료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 인공무릎 관절 수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안 검진 및 개안 수술 지원: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특정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 주거 및 에너지 지원:
- 에너지 요금 할인:
-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8,000원 ~ 1만원 할인 (한전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 신청)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등 (주민센터 신청)
- 열요금 감면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공사 지원.
- 주거급여 신청: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월세 및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필요)
4. 교육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등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
- 국가장학금 (I유형):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 (소득 기준 충족 시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성인이 평생교육 강좌 수강 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5. 통신/금융/문화 등 기타 혜택:
-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통신사 대리점 또는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 1523)
- 문화누리카드: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1인당 연간 13만원).
- 미소금융: 저금리(4.5% 이하)로 창업 및 운영자금 등 대출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조정 시 우대 혜택.
- 공무원 시험 저소득층 전형 지원 자격.
- 교통비 지하철 버스요금 할인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 알아볼게요.
<준비할 서류>
필수 구비서류 (기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본인 통장사본 (혜택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차 가구)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관련 증빙서류 등
- 기타 소득: 연금 수급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부채 증명 서류 (대출금 잔액 증명서 등)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질병 관련 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의료 혜택 신청 시)
- 기타 가구 특성별 증명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복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본인 가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누락되는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전화로 문의하세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나 방문 시간 등을 문의하여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기준 확인! 차상위계층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 서류 제출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1~2주)**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일부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신청이 더 자세한 상담과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권장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해서
바로 문의해도 됩니다
[** 꼭 기억해요!**]
“기초수급은 아니지만, 조금 어려운 가정”도
꼭 도움받을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는 차상위계증 주거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차상위 계층, 받을 수 있는 주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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