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신용조정 위원회 채무조정했지만 살다 보면 더 힘든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 막막하시죠?
6개월 유예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을 성실히 이행 중인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유예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
6개월 유예 제도의 목적 및 내용목적: 채무자가 질병, 재난, 실업, 소득 감소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상환 유예를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내용:
- 상환 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유예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연 3.25%의 유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는 유예이자 면제)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6개월 유예 제도 신청 대상 (주요 요건)
주로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또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체기간: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또는 연체 위기자
총 채무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신규 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하연체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상담 예약 및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을 한 후,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간편 유예 재조정: 2023년 4월부터는 간편 유예 재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누락채권 포함, 지원구분 변경 등 없이 6개월 상환 유예만 필요한 경우 자동심사 과정을 통해 신속한 유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편 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납입 횟수가 1회 미납이 2회 이상이어야 하고, 잔여 유예 개월 수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용회복지원 상담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산증명서류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등)
- 대리인의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동의서) 등 권리 위임에 따른 서류
주의사항:
- 신청 요건과 지원 대상, 신청 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등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합의 후 성실하게 납부 중인 자
- 정당한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유예 종료 후 상환을 재개할 의지가 있는 자
<신청 방법 >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유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시, 유예기간 동안 상환 정지 → 이후 재개
<유의사항 >
- 유예 기간 중 연체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유예는 면제 아닌 연기로, 전체 상환기간이 늘어나거나 납부 금액이 재조정됩니다.
- 지나치게 잦은 유예 신청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상황 》
“프리워크아웃으로 매달 25만 원씩 상환 중인데, 교통사고로 실직하고 병원비까지 생겨서 당장 상환이 어렵습니다.”
→ 진단서와 퇴직 확인서를 첨부해 3개월 유예 신청 가능.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 유예 → 이후 상환 재개 시 유예된 금액이 재분할됩니다.
[ 마무리 조언 ]
상환 중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6개월 유예제도는 재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